피공제자의 범위
제11조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피공제자의 범위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