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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퇴직의 증명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퇴직의 증명 등)

퇴직의 증명 등

제15조

제15조(퇴직의 증명 등)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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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퇴직의 증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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