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의 탈퇴
제18조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제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퇴직공제의 탈퇴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제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