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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퇴직공제의 탈퇴

제18조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제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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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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