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의 보호
제20조
제20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퇴직공제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수급권의 보호
제20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퇴직공제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수급권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