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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제8조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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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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