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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11조의4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필요한 인력의 양성 6. 고령자 고용 강조기간의 설정과 추진 7.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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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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