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제13조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