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제13조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