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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제18조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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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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