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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제12조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2.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4.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 ② 직업안정기관과 민간기관은 고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시설ㆍ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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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정책 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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