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고용형태 현황 공시

제15조의6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

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