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제6조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①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①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