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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제17조–제2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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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제17조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제18조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기금의 용도

제19조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0조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회계연도

제21조

제2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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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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