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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제19조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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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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