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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법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공포번호
법률 제1732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제6조의2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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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최저임금법」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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