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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0조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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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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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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