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제23조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