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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제23조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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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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