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의 설치 제한
제6조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 개업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
사무소의 설치 제한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 개업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인노무사법」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