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의 해산
제7조의5
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① 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노무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노무법인의 해산
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① 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노무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인노무사법」 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