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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장부의 비치 등

제17조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① 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장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 및 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종류ㆍ양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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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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