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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등록의 취소 등

제19조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삭제 4. 사망한 경우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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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인노무사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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