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2조
제2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6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등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공인노무사법 제22조(청문)
청문
제2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6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등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인용 형식「공인노무사법」 제2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