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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제9조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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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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