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제9조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