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제10조의2

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자격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3.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국가기술자격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