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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제13조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②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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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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