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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16조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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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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