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22조
제2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수수료)
수수료
제2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