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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제14조의2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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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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