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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조사관)

조사관

제14조의3

제14조의3(조사관) ①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관을 임명한다. ③ 조사관은 위원장,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의 임명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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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조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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