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37조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쟁의행위 →

제4장 쟁의행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