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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5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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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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