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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직장폐쇄의 요건

제46조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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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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