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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중재의 개시)

중재의 개시

제62조

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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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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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중재의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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