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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제63조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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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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