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수입
제13조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제19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제19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인용 형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3조(공단의 수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