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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3조(공단의 수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

제13조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제19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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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3조(공단의 수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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