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차입
제15조
제15조(자금의 차입)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5조(자금의 차입)
자금의 차입
제15조(자금의 차입)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5조(자금의 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