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의 처리
제19조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9조(잉여금의 처리)
잉여금의 처리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