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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7조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다음 각 호의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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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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