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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17조–제26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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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제17조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7조의3

제17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이주대책

제18조

제18조(이주대책)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19조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 유치, 기간시설(基幹施設)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에게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20조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21조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제22조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제23조

제23조(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造景)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防塵)ㆍ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附帶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주민의 감시

제25조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제25조의2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제26조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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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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