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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주대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주대책)

이주대책

제18조

제18조(이주대책)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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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주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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