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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20조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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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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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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