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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제25조의2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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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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