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