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ㆍ개발 등
제29조
제29조(연구ㆍ개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연구ㆍ개발 등)
연구ㆍ개발 등
제29조(연구ㆍ개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연구ㆍ개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