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연구ㆍ개발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연구ㆍ개발 등)

연구ㆍ개발 등

제29조

제29조(연구ㆍ개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칙 →

제4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연구ㆍ개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