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6조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ㆍ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설치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ㆍ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설치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