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제23조의4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