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6조의5
제26조의5(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5(청문)
청문
제26조의5(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5(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