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13조의2
제13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ㆍ재지정 취소 3.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2(청문)
청문
제13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ㆍ재지정 취소 3.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인용 형식「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