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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벌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벌칙)

벌칙

제14조

제1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3.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6. 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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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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