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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제6조의3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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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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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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