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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허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허가)

허가

제9조

제9조(허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 산책로,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자연생태계등의 연구ㆍ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의 보수ㆍ개축(改築) 4.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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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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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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